-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문일여고"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됨.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내의 제3층 제302호로서, (사용승인일 : 1989.12.14.) 외벽 : 적벽돌치장 쌓기 마감 창호 : 칼라알루미늄샷시 및 목재유리이중창 임.
다세대주택(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남동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