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구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는 노선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부평구청역(7호선 및 인천1호선), 부평시장역(인천1호선)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평스라브지붕 지하2층 지상15층 건물 내 제7층 제705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4.05.13)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몰탈 위 페인팅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도시가스),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부평대로),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길주남로6번길)와 각각 접함.
부평동 431-15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등임, 부평동 431-52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등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나, 등기사항증명서 을구 순위번호 7번에 임차권설정(임차보증금 금125,000,000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