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소유자 가족 이외 등재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소재 "봉수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학교,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집합건출물대장 (표제부,갑))15층 건물내 4층 410호로서, 외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주변으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 기호(1)토지: 보전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광로2류(폭 50m~70m)(2025-11-03)(인천광 역시 고시2025-321호)(접합), 도시자연공원구역(계양도시자연공원구역)(저촉), 중로3류(폭 12m~15m)(2025-11-03)(인천광역시 고시2025-321호)(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12-03)(봉수초등학교[문의: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2-560-666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 역(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청평생교육과문 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 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 8. 26.~2026. 8. 25.))임. - 기호(2)토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12-03)(봉수초등학교[문의: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 강과(032-560-666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청평생교육과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 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 8. 26.~2026. 8. 25.))임. - 기호(3)토지: 보전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계양도시자연공원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서구녹지경관과문의560-4796)<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 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 도 취득에 한함)(2025. 8. 26.~2026. 8. 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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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