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간석오거리역' 남측에 위치한 리더스타워 제에이동 제14층 제1422호로서 부근은 오피스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석오거리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건 내 14층 1422호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07.05.17) 외 벽 : 석재마감 등 창 호 : 새시창임.
오피스텔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엘레베이터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필지 북서측 및 동측 광대로, 남측 소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 :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 타(2019-01-18)(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건축과 문의:032-453-2770])<건축법>, 상대보 호구역(2020-08-11)(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문의:市대중교통과 440-3832)<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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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현장조사 및 공부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자세 한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