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소재 "인천동양근린공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유형의 다세대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여건은 무난한 편임.
대상물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편익은 무난한 편임.
대상물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건내 제2층 제201호로서, 사용승인일:2009.07.06 외벽:드라이비트마감. 창호:하이샤시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가스보일러설비 되어 있음.
2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각 노폭 약8m의 도로를 이용해 출입함.
일련번호1~2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5-07-28),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인천북부교육지원청(510-549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문화체육관광과 문의(032-450-5824))<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 음.
임대관계:미 상 임. 기 타: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