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신기시장"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기존 주택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2002년 11월 04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제301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등 다세대주택으로서 기본설비 갖추었음.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포장세로에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1-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완료-2006.12.31)<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