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소유자 및 그 가족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원인재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단지,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2층 건물 중 5층 506호로서, 외벽: 모르타르위 페인트 마감 창호: 샷시 마감.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1995.2.27)
본건은 아파트임.
위생설비, 상하수도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는 단지내 도로개설되어 있으며, 외곽 공도에 연결됨.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5-07-28), 광로2류(폭 50m~70m)(광로2-6호선(연수 구))(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 호구역(인천동부교육청 평생교육과문의(460-624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 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5)<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08-21)(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임.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