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주안체육공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지하2층 지상12층건 내 제6층 제아파트604호로서, (사용승인일:2011.11.10) 외벽: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원룸형아파트로 이용중임(폐문 부재로 내부 확인은 못함).
기본적인 위생설비,급배수설비,난방설비,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인접 필지 대비 다소 완만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1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2025-12-08), 방화지구(2022-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6-07-30)(시 철도과-552)<철도안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미고제2023-156호),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