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소유자 및 그 가족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연화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아파트단지,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원인재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4층 건물내의 제103동 제14층 제1406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4.9.2.)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샷시 창호 임.
아파트(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정방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에 연결됨.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5-07-28), 광로2류(폭 50m~70m)(광로2-6호선(연수구))(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9-2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인천동부교육청 평생교육과문의(460-624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