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주안북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건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주안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정방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12-23)(인천광역시 제2024-407호),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 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임.
본건의 호별위치는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의 호별위치와 현황상의 호별위치가 상이함.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