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주안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13층 건내 제4층 제4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18.09.19) -외 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및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벽지도배 마감 등. -창 호: 하이새시창호 등 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기계식주차)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20M의 도로와 접함.
주안동 25-29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주안역지구[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없 음.
미 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