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로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로서, - 외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등 - 창호 : 하이샤시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소방, 승강기, 도시가스, 난방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2필 일단의 대체로 정방형 평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5m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함.
숭의동 161-36, 161-45 : 일반상업지역(2025-12-08),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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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