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소유자외 전입세대는 조사되지 아니 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시민공원역(인천2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점포, 숙박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임.
본건 주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전철역(시민공원역, 주안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6층 건물 내 제6층 제601호로서 - 외벽 : 외장타일 붙임, 페인팅 등 - 창호 : 새시조 등 마감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장방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막다른 도로에 접하고 있음.
일반상업지역(2025-12-08), 방화지구(2022-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7.1.]),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임.
기타 참고사항 참조.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은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 협조부재 등으로 인하여 내부구조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상 등재된 현황도면, 외관목측, 주변탐문, 동 유형 공동주택 일반현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였는 바, 입찰 시 내부구조 등은 별도 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상 2023.10.23.일자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위반건축물(2022-위반 -200, 무단증축/지상6층/다세대주택(601호)/조립식패널조/3㎡)로 등재된 상태로 건축법 위반 등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본건 베란다에 소재하는 조립식패널조 다용도실(주택부속 용도, 약 3㎡,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상 위반건축물로 등재)과 간이 천막 차양은 시장 거래관행을 참작하여 본건 다세대주택 부분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입찰 시 건축법 위반여부 및 양성화 가능성 등에 대하여 별도 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