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433번길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급학교,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및 주정차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함.
2011년 11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중 4층 402호로서, 외벽: 석재, 벽돌 마감 창호: PVC샷시 이중창호임. (사용승인일:2011-11-28)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가각 정리된 장방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2023-09-25),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 2009-17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없 음.
임대차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