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소유자 가족 이외 등재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1호선, 인천1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숙박시설, 아파트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부평역, 1호선, 인천1호선)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3층/20층 건물 내 제20층 제2004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4.03.05)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마감 등(표준마감 기준)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마감 등임.
본건은 공부상 아파트(방4, 화장실3, 주방/식당1 등)임.
본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스프링쿨러,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3필 일단의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5미터, 북동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부평동 179-1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부평동 179-21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부평동 179-44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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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