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석정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 임.
본건 소재 건물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석역(지하철 1호선)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건물 내 3층 301호로서, (사용승인일: 1991.06.18) 외벽: 몰타르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하이새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 되어 있음.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남동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25m의 포장도로 및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2-17)(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 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 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4-11-20) (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 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 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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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