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 지하철 2호선 "모래내시장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인천지하철 2호선 "모래내시장역" 및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도는 보통임.
알씨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제지층 제3호로서, 외벽: 돌붙임,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설비 되어 있음.
완경사지대의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동측으로 폭 약 8미터, 북측으로 폭 2~3미터의 도로에 각각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남동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