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1동3동 행정복지센타"남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변 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도원역(1호선) 이 소재하는 등 제 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 내 제7층 제702호로서. (사용승인일:2017.03.20)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 붙임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등
본건 건물은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공존하는 복합 건물이며, 본건 홋수는 집합건축물대장상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북동측으로 세로 및 소로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일반상업지역(2025-12-08) ,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 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 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