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본 건물은 주택임차권이 확인되는바 상가건물임대차 제공대상이 아님(서인천세무서).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소재 "인천해양경찰서"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수변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건물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내 5층 503호로서, 외벽 : 외장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20년 09월 18일]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가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측으로 로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남측으로는 수변공원의 통행로와 연계되어 있음.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 광역시 서구 조례 제1749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2022 -01-0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 8.26. ~ 2026.8.25.))임.
본건의 용도는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으나, 기준시점에서의 현황은 "주거용 오피스텔"인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음.
가. 본건에 대한 자세한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최종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등기가 되어 있으니 경매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