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로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류형의 업무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구시가지 내 주거밀집지대이며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여건 보통인 편임.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정은 무난하며 본 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1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이며,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등 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창 호 : 하이섀시 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상ㆍ하수도시설 및 난방, 승강기설비, 위생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지의 장방형 평지이며 1개 동(30개호, 주차 23대, 용적률 689%) 건부지임.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남서측으로 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일반상업지역(2025-12-08),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 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 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 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임.
해당사항 없음.
민간임대주택등기 및 임차보증금 금230,000,000원 주택임차권 등기되어 있으며 현재 임대차 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