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 8층 건물 내 제7층 제7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6.03.04) 외벽: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임.
본건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임.(후면 '내부구조도' 참조.)
본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기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북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2025-12-08),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 에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 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 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임.
해당 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