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주안6동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4층401호로서, 외벽 : 사이딩판넬 및 스톤코트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사용승인일: 2010.03.02)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있음.
3필지 일단지의 장방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8m 내외의 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미고제2023-156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