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제11층 제1102호으로서, (사용승인일 : 2017.03.29) 외 벽 : 석재 붙임,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 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창 호 : 샷시 창호 등 마감임.
오피스텔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왕복7차선의 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5-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