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당해 부동산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동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으로서 주위는 동류형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다세대 및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 무난한 편임.
당해 부동산까지 차량 진·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지하철역(인천지하철1호선 '부평시장역') 및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등 제반 대중교통여건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건으로(사용승인일:2001.09.22),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임.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알루미늄샤시.
아파트(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 1종근린생활/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대상 토지 남측으로 폭 약6미터의 포장도로에 한면이 접하여 있음.
부평동 416-34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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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내역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