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굴다리오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대상물건 주위는 업무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 됩니다.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지상 14층 건물 내 제5층 제502호로서, 외 벽 : 모르타르위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 창호 등입니다.
대상물건은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및 주차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인접 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부지 입니다.
대상물건 남동측으로 중로변의 도로에 접합니다.
일련번호(1):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