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입대차현황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인천지하철 1호선 '동수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이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인천지하철 1호선 '동수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이용편의도는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8층 805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인조석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6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 업무시설,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1) 부평동 670-1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6-02-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2) 부평동 670-2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 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 -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3) 부평동 670-32, 670-33, 670-35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 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4) 부평동 670-34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26-02-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 -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