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소재 "화전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인천지하철1호선 "작전 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1988년 05월 27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슬래브지붕 14층건 내 제6층 제601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하이새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 북측으로 광대로변에, 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타(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건축과 문의: 032-450-5591])<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13-08-29)(인천북부교육지원청(510-549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보호구역(인천북부교육지원청(510-549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인천 북부교육지원청(510-549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2 026.8.25.)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