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소재 '계양2동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유형의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편익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건내 제2층 제201호로서(사용승인일: 2010-03-02) 외벽: 인조석붙임마감 등. 내벽: 인테리어마감 등. 창호: 하이새시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있음.
대체로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8m의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함.
동양동 602-11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5-07-28),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인천북부교육지원청(510-549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 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