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소재 "계양3동 행정복지센터" 서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 위는 동류형의 다세대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주택지대임.
본건 인근 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정류장이 부근에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편익은 무난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건물로서 외벽 : 외장 타일 마감 등 내벽 : 시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의 용도는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
상하수도설비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세장형의 토지이며,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인 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8m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차량 진출입 가능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5-07-28),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 (인천북부교육지원청(510-549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 26.~2026.8.25.)
없 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은 현장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 확인이 불가하여, 관할구청에서 발급 한 건축물현황도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