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소재 '서창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류형의 다세대주택, 아파트 및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여건 무난함.
본건은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정은 무난하며 차량출입이 가능함.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5층 건내 제4층 제403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 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상ㆍ하수도시설 및 난방설비, 위생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세장형 토지로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8-12-31)(서창구획),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 ((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 ((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08. 26.~2026. 08. 25.))).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