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오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주위 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또는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수인분당선 숭 의역)등의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건물내 3층 302호로서, 외벽: 스톤스프레이,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난방설비, 화재경보기 등 되어있음.
장방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부지의 남서측(노폭 약10m) 및 북동측(노폭 약6m)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2025-12-08),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 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 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