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미추홀구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 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 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6층 건물 내 제6층 제61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및 석재붙임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입니다.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11필지 일단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부지 로 이용중입니다.
남동측으로 왕복 4차선, 북측으로 로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하였습니다.
기호1),3),4),11) 공통 : 일반상업지역(2025-12-08),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2022-10-11) ,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 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기호2),5),6),7),8),9),10) 공통 : 일반상업지역(2025-12-08),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 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 26. 8. 25.).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