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 소재 "관교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인근에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지붕 4층 건물 내 4층 401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임.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상·하수도 설비, 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 평지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로폭 약 6미터 내외, 남서측으로 로폭 약 8미터 내외, 북서측으로 로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2023-09-25),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02-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 2025. 8. 26. ~ 202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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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