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 건물은 주거용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 제공대상이 아님(서인천세무서).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소재 청라2동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유사형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여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건축물사용승인일자는 2017.01.02.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내 9층 921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마감등 창 호 : 하이샷시창 등
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하고 있음.
본건은 상·하수도시설과 위생시설 및 가스설비와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이 위치한 토지는 장방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오피스텔)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건물이 소재하는 부지의 북측으로 노폭 약15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여 있으며, 남측 으로 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음.
일반상업지역(2012-12-24),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 역(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749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20 22-01-0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8.2 6.~2026.8.25.))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