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소재 '인천부개서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 유형의 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거지로서의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 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부개역(1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106동 제3층 제303호이며 (사용승인일:2002.03.22), 외 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 호 : 하이섀시 창호 등 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장방형 평지이며 2개 동(20호, 주차 6대, 용적률 245.63%) 건부지임.
북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해당사항 없음.
임차보증금 금100,000,000원 주택임차권 등기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