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석암사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여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북동측 인근에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중 4층 401호로서, (사용승인일:2009.01.29)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트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마감 등, 창호: 새시창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있음.
세장형 평지로서 공동주택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폭5미터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준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