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흥오거리"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본건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후면 주택지대 등이 혼재하여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근거리에 지하철 "부평시장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됨.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 내 제8층 제803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4.01.27) 외벽 : 법랑판넬 등 마감. 창호 : 새시 창호임.
본건은 공부상 오피스텔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장방형의 토지를 "상업업무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30미터 내외, 북측으로 노폭 약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 토지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 2025.08.26~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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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