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지하철 1호선 및 인천 1호선)’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부평역(지하철 1호선 및 인천 1호선)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대체로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2층 / 지상 10층 건물 내 제8층 제8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5-11-13) 외벽 : 몰탈위페인팅 및 일부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샤시 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3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단지는 북측으로 폭 약 35미터 및 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669-190번지, 669-191번지 : 공히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669-192번지 :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