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입대차현황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인근에 오피스텔, 공동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상황은 보통임.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 근거리에 지하철역("부평시장역") 등이 소재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중 제13층 제13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6.07.18.)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등, 창호 : 새시창호임.
공부상 공동주택(연립주택)임.
위생설비, 급배수, 급탕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노폭 약 6m, 동측으로 노폭 약 8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25-05-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