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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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 • 2026.07.03 (10:00)예정122,500,000원
- • 2026.05.29 (10:00)유찰175,000,000원
- • 채권자주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박OO
- • 임차인주OOOOOOO (OOOOOOO)
- • 임차인김OO
- • 가압류권자주OOOOOOO
- • 압류권자강OOOO
- • 압류권자남OO (OOOOO) 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OO)
- • 교부권자강OOOO
- • 교부권자인OOOO OOO
- • 교부권자의OOO
- • 임차권자이OO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인천1호선 '간석오거리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무난함.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인천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6층 건물 내 제5층 제503호로서, 외 벽 : 모르타르위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등 마감, 창 호 : 새시 창호 등임.
현재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인접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3필지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현재 '갑진하이츠'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4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일련번호 1: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타(2019-01-18)(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건축과 문의:032-453-2770])<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문의:市대중교통과 440-3832)<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 일련번호 2: 제2종일반주거지역,소로3류(폭 8m 미만)(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용도지역기타(2019-01-18)(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건축과 문의:032-453-2770])<건축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철도보호지구(2014-07-14)(문의:市대중교통과 440-3832)<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 일련번호 3: 제2종일반주거지역,소로3류(폭8m미만)(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철도보호지구(2014-07-14)(문의:市대중교통과 440-3832)<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
없 음.
현장조사시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