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미추홀구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 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기존 주택지대 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 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 : 2016.12.13.)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및 일부 석재타일 마감 등, 창호 : PVC 창호 마감 등임.
도면상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로서,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기 계식주차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북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 고 있음.
- 기호 1(숭의동 185-39), 기호 2(숭의동 185-40) 공히, 일반상업지역(2025-12-08),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 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추가기재>건축법 제2조 제 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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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