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미추홀구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물내 6층 602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등, 창호; 샷시 창호등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2필지 1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로폭 약 5미터, 동측으로 로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토지1,2 공히) 일반상업지역(2025-12-08) ,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 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