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소재‘봉화초등학교’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인천2호선 서부여성회관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알씨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건 중 제3층 제301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노폭 약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부여성회관역주변지구), 광로2류(폭 50m~70m)(2025-11-03)(인천광역시 고시2025-321호)(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 8. 26.~2026. 8. 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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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