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미추홀구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 (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입지여건 무난한 편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 내 제13층 제1302호로서, -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 창호 : 하이새시 창호 등임.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남동측으로 폭 약 6m, 서측 및 동측으로 폭 약 4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대표지번 : 숭의동 147-51] 일반상업지역(2025-12-08),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 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 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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