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입대차현황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구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관공서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7호선 및 인천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구청역"과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5층 건물 내 제13층 제13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4.05.13.)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 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 입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및 주차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2필지 일단의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등 부지로 이용중 입니다.
본건 동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8미터 및 약4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1)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기호(2)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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