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점포, 임야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 내 제2층 제235호로서 - 외벽 : 드라이비트, 페인팅 등 - 창호 : 새시조 등 마감임.
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완경사 지대에 소재하는 31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15~20m의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서측으로 세로(불) 도로에 접함.
대지권목적인 토지의 각 필지 별 토지이용계획은 아래와 같음. - 기호1,4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7.1.]),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 평생교육과-1927(2008.03.07)),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기호2,3,5~10,12~25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7.1.]), 상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기호11,28~30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7.1.]), 상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기호26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7.1.]), 절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 평생교육과-1927(2008.03.07)),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기호27,31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7.1.]),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 평생교육과-1927(2008.03.07)),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특이사항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은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 협조부재 등으로 인하여 내부구조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상 등재된 현황도면, 외관목측, 주변탐문, 동 유형 공동주택 일반현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였는 바, 입찰 시 내부구조 등은 별도 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