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과 그이 동거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내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마감 등. -창호: 하이새시창호 등 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8M, 동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6M의 도로와 각각 접함.
부평동 409-3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5-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없 음.
미 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