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석바위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인천2호선 '석바위시장 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내 2층 2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10.04.23) 외벽: 돌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마감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E/V, 옥외기계식주차설비 및 난방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음.
대체로 장방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2025-12-08),방화지구(2022-06-13),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7.1.]),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다가구,아 파트,연립,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없 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