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소재 "동양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 트,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 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입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북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도로에 접하였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5-07-28),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 (인천북부교육지원청(510-549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 26.~2026.8.25.).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