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임.
■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내 제비동 제3층 제301호로서, -외 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및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벽지도배 마감 등. -창 호: 하이새시창호 등 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세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30M, 남서측으로 노폭 약6M의 도로와 각각 접함.
숭의동 353-21 :일반상업지역(2025-12-08),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2022-10-11),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없 음.
미 상 임.